대전 서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34,384건, 14억 7천 3백만 원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4,384건 14억 7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이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대전시 5개 구청 세무부서 및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화 ARS(042-720-9000),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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