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단속 실시…국내산과 중국산 등 혼동 표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0곳의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3곳의 위반 업소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낙지를 태국산으로,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 중국산 배추 김치를 배추 김치, 호주산 쇠고기 차돌양지를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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