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점검 단속

대전시는 축산물 유통확립을 위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표시기준위반과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확인 등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체적으로 단속이 벌어진다.

대전시의 이번 단속강화 조치는 미국산 수입소고기 및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1,370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소중 678개소를 점검하고 75개소를 적발하여, 위생관리 기준 미흡한 업소,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한 업소, 밀도살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생교육을 강화 하고, 금년 2월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한우고기 이력 추적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역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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