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점검 단속
대전시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표시기준위반과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확인 등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체적으로 단속이 벌어진다.
대전시의 이번 단속강화 조치는 미국산 수입소고기 및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1,370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소중 678개소를 점검하고 75개소를 적발하여, 위생관리 기준 미흡한 업소,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한 업소, 밀도살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생교육을 강화 하고, 금년 2월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한우고기 이력 추적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역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