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 장애 및 소방 활동 지장 유발 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와 함께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시민의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관계인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임재만 시민기자 ]
임재만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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