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서장 송정호)는 화재 발생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 장애 및 소방 활동 지장 유발 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와 함께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시민의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관계인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임재만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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