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소방서(서장 임재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피난시설을 확보하고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관계자에 의한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포상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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