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2008년 12월 17일 실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시교육감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6억4천4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 직접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008년 6월 30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전 지역의 인구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과 2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없으며,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모든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는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해왔던 시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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