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는 올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제17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규약준칙은 입주자 등의 질의회신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과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회계감사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반영했다.

 준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사용료의 잉여금액·반환방법 표기 및 피난시설에 대한 안내 등이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해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4월 24일 이후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준칙의 특징은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관련 전용부분의 범위를 명료히 하고 계량기 수리의 비용부담 주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시설물 이용‘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준거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위한 입주민의 관점에서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돼 입주민과 공동주택관리주체 간의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관리의 참된 매뉴얼로 자리매김하고 관리운영에 마중물이 돼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규약준칙’을 입력하면 게시판의 자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