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의인원보다 배 이상 늘어, 시간 나눠 쓰니 전과 ‘동일’

대전장애인학부모연대는 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장애인 생활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지난 6일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학부모연대(이하 장애인 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이 장애인 생활권 보장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연 다음 날인 7일에도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이들은 지난 6일, 지난해 7월 경 단식농성 등의 투쟁을 통해 정부 보장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시간 외에 대전시로부터 4천 시간(100명에 평균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4월 협의 당시 240명이 늘어나 전체 시간을 늘어난 인원만큼 나눠 쓰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7일 장애인학부모연대 관계자는 “나눠쓰게 되면서 기존 평균보다 웃돌게 썼던 (시간이)것이 (협의 당시보다)최고 많이 추가시간을 받는 사람은 15시간 밖에 못 쓰고 있고, 최하로는 2시간 밖에 못 쓰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했고, 우리도 이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추가시간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시에서 약

 

대전시는 전년도 장애인 연대와의 협의 때문에 2008년 예산편성 당시 1차 추경에서 1억3,600여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지만 협의안인 1인 40시간 추가 지원 약속은 수혜인원증가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30시간부터 90시간까지 상한 시간을 정해져 나눠있으며, 이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은 50시간과 30시간이고, 만 19세부터는 70시간과 90시간이다.

 

대전시는 보건가족복지부 이외에 대해 100명에게 40시간씩 총 4천 시간을 제공했으나 그 수요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추가사용시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장애인연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장애인 연대는 지난 6일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관계로 만나지 못했으며,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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