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물가 변동률 등 고려…선거구 변경 때 변경 공고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선거 비용 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지역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 읍·면·동 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우선 대전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 9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 갑으로 1억 5300만원이다.

동구는 1억 8600만원, 서구 갑 1억 8400만원, 서구 을 1억 7500만원, 유성구 을 1억 5400만원, 대덕구 1억 6800만원이다.

단 대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또 충남 지역구 후보자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9500만원이다.

충남 지역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 6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 을로 1억 5500만원이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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