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 따라…33종 대기 오염 물질 검사 가능해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보건 환경 연구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 환경 보전법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검사를 강화·확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시행할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 오염 물질 가운데 브롬과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또 크롬과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 기준 보다 평균 33% 강화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올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를 확보해 대기 오염 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 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검사 장비를 확보하면 기존 26종의 검사에서 일반 대기 오염 물질 11종, 특정 대기 유해 물질 22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대기 오염 물질 검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