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소방서(서장 임재관)6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9612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 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 복지지원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한다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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