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련 규정 개정 시행…현장서 면책 심사 신청·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무원이 감사에 두려움 없이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 확산 정책에 발맞춰 적극 행정 면책 요건을 종전 4개에서 3개로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요건도 종전 4개에서 2개로 완화했다.

또 불분명한 규제 관련 법령 등으로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처리한 경우와 국민 권익 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면책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면책 심사 신청을 받아 이를 실시하고, 감사 위원회의 면책 결정 사항을 감사 결과 처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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