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과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화학물질 및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화평법·화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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