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퇴직 시한 카운트다운 속 명예퇴직 영향 미쳐 최종 결론 관심 집중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검찰 수사 종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황 청장 명예퇴직과 총선 출마의 최대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경찰에 명퇴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81년 경찰대에 입학한 지 38년만에 경찰복을 벗기로 결심한 것.

황 청장의 명퇴 이후 구상에는 내년 총선이 있다. 경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만큼,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열매를 맺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황 청장의 계획 실현까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황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총선 출마는 고사하고 명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황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퇴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황 청장의 경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 청장이 검찰에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진정을 낸 이유가 이것인데,  수용 여부가 미지수다.

경찰내 검경수사권 조정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황 청장 총선 출마의 선결요건이 대척점에 있는 검찰의 수사 종결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황 청장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 종결을 미룰 경우 자칫 총선 출마 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로 인해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