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작성 서식 고시 개정…1건당 51만원 가량 절약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660㎡ 이하 소규모 면적의 벌채 실행 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등의 작성 서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 산림 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임가의 산림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에 따라 소규모 산주는 산림 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1건 당 51만 3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실행 면적에 관계 없이 산림 경영 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는 행정 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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