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일 대전시·자치구…계도 후 미 이행 때 행정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의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 행위를 허가·신고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 행위는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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