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3월 10일 특별 단속 기간…밀렵·밀거래 신고 최고 500만원 포상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겨울철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수립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단속과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자치구, 야생 생물 협회와 함께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합동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야생 동물 먹이 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야생 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 동물의 불법 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 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때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이며,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 신고 때에는 5000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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