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산업 기사 취득 즉시 발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산림 기술자 초급의 진입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 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산림 기술법 시행 이후 한국 산림 기술인회, 산림 조합 등 많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 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돼 산림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 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 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산업 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행정 지침으로 운영하던 산림 기술자 등의 자격 요건과 관련 경력 세부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산림 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산림 복원 사업의 기술자 배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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