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매년 9월 1일이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됐다.

10월 3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의 주요내용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는 것이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씨(김소사)와 양성당 이씨(이소사)라는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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