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이 대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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