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모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변모씨와 함께 전직 서구의원 방모씨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희제 기자
news@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