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25일 시행 따라…위반 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대전에서 정보 통신 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 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정보 통신 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 배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정보 통신 공사업법이 25일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한 정보 통신 공사업법은 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해 총 공사 금액 규모별 배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시 홈페이지(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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