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사업장 근무 여성으로…임대 기간 2년, 임대료 2.5만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대화동 근로자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대화동 근로자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그동안 독신 여성과 미혼 여성으로만 한정했던 입주 대상자를 대전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시가 민주 노총 대전 지역 본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 임대 아파트는 13평형 100가구 규모로 대화동 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대화동 근로자 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은 대전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대화동 근로자 복지 회관 내 민주 노총 대전 지역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 임대료는 월 2만 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 근로자 복지 회관 홈페이지(www.dww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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