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아…목적은 전통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전통 시장 부설 주차장과 인근 민간 주차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차 요금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소비자가 이용한 시장의 부설 주차장 또는 인근의 민간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대신할 수 없다.

이처럼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 시장의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야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15 제1항에서 등록 가능 가맹점에 주자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온누리 상품권 등록 가맹점 대상 범위를 전통 시장 내에 있는 상점으로 정하고 있어 공영 주차장은 전통 시장 내 위치한 상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전통 시장 주차장은 가맹 대상도, 상점으로도 보지 않는 것이 전통 시장을 이용하고 인근 주차장의 요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려는 일부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볼 수 있다.

특히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등록 가능 가맹점을 도·소매업과 용역업 등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과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소비자와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동구에 살고 있는 시민 A 씨는 "한 때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문제도 제기 됐고,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확충하지 않았냐"며 "온누리 상품권 발행 이유 역시 온누리 상품권 발행 목적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통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없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대전 지역 일부 전통 시장 부설 주차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