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미납액 1조 865억 원... "재정상태 진단 대책 마련 필요"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초중고 법인의 재정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초중고 사학법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미납액이 1조 8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정 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들의 목록을 살펴본 결과, 대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도 다양하고, 학교 형태도 사립초등학교, 자사고,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객관적인 재정상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긴밀히 상의하여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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