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이 227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2700만원이라는 의미로, 연평균 45억여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한 셈이라고 소 의원실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금액은 164억 1600만원으로 환수금 대비 72.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파면ㆍ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13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뒤이어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85억 1200만원(37.5%), 종결ㆍ승계 등 신고 지연이 9억 400만원(4.0%), 정지기간 신고지연이 3억원(1.3%)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결손처분된 금액은 총 37억 9400만원이다.

소병훈 의원은 “퇴직 후 형벌이 발견된 경우나 파면ㆍ해임 후 복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환수금이다”며 “미환수금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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