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11월 21일 실시…위반 행위 따라 과태료·벌금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의 예방 홍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10일 시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2주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주 동안을 과적 차량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 관리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 홍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대형 건설 공사 현장,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화물 운송 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과적 차량이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다.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과적 차량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원의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을 소모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특히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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