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1일 14개 업체서…법률 위반 때 행정 처분 등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시설물 안전 진단 업체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과 진단 업체의 증가로 불법 하도급, 미자격자 점검,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점검 등의 우려에 따라 시에 등록한 30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에서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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