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지역 판매 업소서…위반 사항 발견 때 행정 처분 등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1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 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등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 소비자 의료 기기 감시원 10명과 5개 자치구 단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역 약 20곳의 의료 기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점검 의료 기기의 명칭·효능과 그 원리에 거짓·과대 광고 여부, 의료 기기 광고 사전 심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 발견 때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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