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청서 업무 협약…국회 상임위 통과 전면 시행 앞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20년부터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에 건설 근로자 전자 카드제(이하 전자 카드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 시청 중 회의실에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 근로자 전자 카드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자 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지정과 관리·감독을 맡고, 공제회는 전자 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관리 지원, 현장 담당자와 근로자 교육·홍보, 대금 지급 시스템 연계 지원을 담당한다.

KEB하나은행은 전자 카드 발급, 건설 근로자 전용 급여 통장·외국인 건설 근로자 송금 수수료 우대 정책 등 금융 상품 개발·보급 업무를 맡는다.

전자 카드제 적용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별 계좌를 연계한 체크·신용 카드 등 금융형 전자 카드를 발급 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했다.

이 기록은 공제회 전자 인력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사업주는 전자 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퇴직 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전자 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의 잦은 현장 이동으로 고용 관리가 어려운 건설 현장에서도 인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이 제도는 정확한 고용 관리를 토대로 적정 임금 지급과 기능인 등급제, 임금 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 사고 발생 때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의 중요 과제로 채택했고, 지난 달 18일 개정 법안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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