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여객운송, 공원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 등 실증 추진
혁신적 규제 혁파, 핵심 인프라 구축… 자율차 생태계 조성

▲ 세종시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율차의 실증 추진으로 자율주행차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 24일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자율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다.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특구 안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제248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자율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교통인프라(BRT, C-ITS, 정밀지도) 보유, 정부 R&D(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토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추진, 미래차연구센터 설치, 스마트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이 시장은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국토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다.

세부사업 중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BRT 구간과 지선구간으로 구분된 특정 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BRT 구간은 세종터미널에서 세종테크벨리까지 6.3㎞이고, 지선구간은 아름동에서 도담동 BRT정류장을 거쳐 싱싱장터까지 2.2㎞ 구간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 안전한 실증을 위해 자율주행 응용시스템의 개발과 검증, 인증 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실시, 전후방 유도차량 상시 운행, 실증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에 랩핑(wrapping) 실시 등 보호대상(탑승자 및 보행자)에 대한 사전조치, 긴급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도심 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는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는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로,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시 중앙공원의 전용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의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도로 인프라와 신호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가공‧갱신’해 그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요 세부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연계해 5-1생활권에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할 구상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 구간에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이 노선과 연결하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전용노선을 운영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하고 자율주행차로 환승해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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