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최소·과태료 납부 불이익…고령자 별도 안전 교육 이수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휴가철을 맞아 대전 운전 면허 시험장에는 운전 면허 적성 검사와 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 검사와 갱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 우측 하단에 기입된 적성 검사와 갱신 기간을 확인 후 1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 면허증, 사진 2매, 건강 검진 결과서와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 면허증, 사진 1매를 지참해 대전 운전 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에 즉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반드시 고령자 교통 안전 교육 이수해야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1종 면허 소지자가 2년 이내에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 조건의 적합 여부에 따라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 센터(1577-1120)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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