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콜·나눔콜 증차 등…교통 약자법 개정 이용자 늘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휠체어 특장차인 사랑콜 운전원을 추가 투입하고, 임차 택시인 나눔콜을 증차하는 등 특별 교통 수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약자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에 사랑콜 운전원 2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나눔콜 20대를 증차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운전원 모집 절차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5일 개정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이하 교통 약자법)에 따라 특별 교통 수단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 교통 약자법에 따르면 특별 교통 수단 이용 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변경했고, 대전에서만 이용자가 약 7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특별 교통 수단은 사랑콜 82대, 나눔콜 90대로 하루 평균 이용자는 13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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