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일정 점수 이상·전문 관리인 배치 신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국가 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 정원은 3년 동안의 운영 실적과 정원 품질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 정원 등록 때 정원 전문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16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정원 지정 요건을 보완하고, 지방·민간 정원의 등록 요건을 신설했다.

국가 정원 지정 요건에는 기존 지정 요건 외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과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 조직·인력 사항 가운데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지방 정원과 입장료·시설 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 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 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 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 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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