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험 의무 적용…예방부터 보상까지 관리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공공 건축물 공사에서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 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 공사에 공사 손해 보험을 의무 적용한다.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 방지 계획·공법 적용과 민원 관리 체크 리스트를 운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제3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의무화로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해 건설 사업 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 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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