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서 상황 파악 중…대전시에서는 불법 미용 시술 발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공무원 공직 기강 해이가 대전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륜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애정 행각을 위해 허위로 출장가고,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불륜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한 소지가 없는 온전한 개인의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장을 가고,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타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대전 A 경찰서 B 경찰관과 C 구청 D 씨는 각각의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서로의 만남을 이어 오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출장과 초과 근무를 해오다 소속 기관에서 현재 그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두사람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한 대학가에서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에게 발각되기도 해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다는 지탄을 받는다.

이쯤에서 문제가 끝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밀회를 위해 관내 출장으로 출장비를 받아 내고, 허위 초과 근무로 수당을 받아 낸 것은 엄연히 부정 수급이라는 지적이다.

생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급여와 각종 수당은 납세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충격에 가깝다.

오히려 이 사건이 공무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다는 공직 내부의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는 지난 달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든 대전시청 수유실에서 대전시 공무원이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 시민이 이 사실을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