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 유지 기준 등 상향…이산화 질소 0.1ppm으로 조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보건 환경 연구원이 환경부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과 대전시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의료 기관·어린이 집·노인 요양 시설·산후 조리원 등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 먼지(PM-10) 유지 기준을 1㎥ 당 10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초 미세 먼지(PM-2.5)는 권고 기준에서 유지 기준으로 1㎥ 당 70㎍에서 35㎍으로 변경·강화했고, 폼알데하이드 유지 기준 역시 1㎥당 100㎍에서 80㎍으로 강화했다.

또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16개 시설군의 PM-10 유지 기준을 150㎍에서 100㎍으로 강화하고, PM-2.5 유지 기준을 1㎥당 50㎍으로 신설했다.

미세 먼지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초미세 먼지가 권고 기준에서 유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 채취 시간이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대기 환경 기준 0.1ppm과 세계 보건 기구 권고 기준 0.1ppm을 감안해 권고 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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