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신용카드, 현금 등 다양하게 민원 수수료 납부 가능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그동안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한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종이 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해 인증계기와 민원발급시스템 등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해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안’을 개정 중이며 7월 중순경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사용 중인 인증계기, 민원발급시스템 등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수입증지는 지난 1980년대 민원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서류에 붙여야하는 불편함과 위·변조, 재사용 등 횡령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 부작용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결정했으며,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때묻은 종이 수입증지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영구히 폐기되며, 12종의 종이 수입증지는 권종별 100매씩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해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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