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주의 처분’ vs 현직 권력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직시 비서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의상 구매내역

규정 없는 옷 지급…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 주목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복기왕 靑 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비서실 직원들에게 옷을 사주었다가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됐다.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처분이 재정상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없어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규정에 없는 피복 지급이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산시는 복 비서관의 시장 재직시 피복비 예산보다 많이 지출하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장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 8명과 각 실국장실 직원들 11명에게 근무복 차원으로 정장 및 블라우스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64벌 2,930만원(1벌당 남성 60만원, 여성 30만원)어치를 구입해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어겼다.

아산시는 2016년 피복비 예산 1400만원보다 대비 240만원 초과된 1640만원 지출했고 또 2017년에는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7벌, 12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산시의회 사무국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5명의 직원들에게 피복비 예산을 편성해 19벌(30만원)을 구입 5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피복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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