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기획 단속…형사 입건, 행정 조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5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 행위에 기획 단속을 벌여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A 사업장은 약 15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 폐지와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톤 가량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 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인 도포·건조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