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0일 대전시립박물관…유서필지 등도 함께 전시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립 박물관이 조선 시대 토지 매매 문기 두 점을 선정, 6월 한 달동안 이달의 문화재로 전시한다.

시립 박물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토지 매매를 허용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였으며, 사유 재산으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소유권을 지닌 양반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토지 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전시하는 문기 가운데 하나인 장괴볼 토지 문기는 을미(乙未)년 7월 16일 박정용이 27냥(兩) 5전(戔)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꿔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또 다른 문기인 이생원댁 토지 문기는 1881년 고종 18년 전복업이 충남 보령(保寧)시 청소(靑所)면 소석호(小石湖) 소재의 초가와 밭 등을 60냥(兩)에 이생원 댁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이와 함께 시립 박물관은 당시 공문 서식을 모아놓은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와 현재의 매매 관련 문서인 매매 계약서·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서식도 전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 박물관 학예연구실(042-270-8611~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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