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발맞춰 주민신고제 확대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5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7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확대된다.

우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앱에서 안전신문고앱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자전거도로, 황색복선에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차량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5분 간격의 주‧정차 사진 2장은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신고조건이 완화되어 신고자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화전 인근 5m내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 가능해지며 주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처럼 장소, 시간간격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즉시 8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주민신고제의 무분별한 남용과 악의적 신고 등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 1일 3회의 신고제한 기준을 도입한다.

박용갑 청장은“주민신고제 확대 강화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관행만큼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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