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시설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회계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역 평생교육시설 점검은 ▲신고한 위치 및 명칭의 일치여부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변경사항 등의 신고 준수 여부 ▲학습비 내역 및 초과징수, 반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신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동부14개소, 서부12개소) 통보했고 경영이 어려워 운영하기 힘든 시설에 대해 ▲폐원(동부1개소, 서부3개소) 및 ▲휴원(동부1개소, 서부0개소) 조치했다.

강석호 동부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평생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의 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잘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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