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장, 입주자 등 대상 ·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기대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사례를 알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아파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 집중 난방방식의 266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자는 3월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30개 단지씩 묶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민원사례, 위반사례 등의 교육을 4시간을 받게 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매년 1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교육 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을 대상자와 공유해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계획서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 운영경비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관리 외 수입금처리 적정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 교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최근 위반사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시는 입주자 누구나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국토교통부 발간, 2018.12.)를 부록으로 묶어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이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익한 교육인 만큼 동별 대표자와 관련 입주자 등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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