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침수방지 사업서 제외, 기준 안전율 미비…부력에 의한 파손 우려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수지하차도 침수 재발방지 사업이 구조물 파손, 침수 등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7년 7월 4일과 16일, 2018년 6월 26일 등 3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청수지하차도(연장 430m)가 침수되자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비 24억여원을 들여 청수지하차도주변 개량공사를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청수지하차도 일대에 내린 우수를 당초 4개의 기존 개수로가 2개로 합쳐져 천안천으로 자연방류하던 것을 기존 개수로 4개소 중 1개소는 관로의 규격을 확장하고, 1개소는 철거 후 자연배수 방식으로 수로암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지하차도 진입부에는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0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다. 하천설계기준·해설 등에 따르면 강우에 의한 내수지역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수위와 외수위(방류 하천: 천안천)를 고려해 자연배수 방식, 강제배수 방식 또는 혼합 방식을 정하도록 돼 있다.

방류하천(천안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해당 하천의 계획홍수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시설계 보고서 침수분석(SWMM) 결과에 따르면 기존 개수로 확장 및 개수로 철거 후 자연배수 방식의 수로암거를 신설하는 이 개량공사 후 외수위 (천안천 계획홍수위)에 의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안천 제방 인근에 유수지와 펌프장(강제배수 방식)이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검토돼 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천안천 외수위에 의한 역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집중호우 시 청수지하차도 일대에서 유출되는 우수에 대한 것만 고려해 진입부에 차수벽만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인 유수지와 펌프장 설치 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이 개선공사를 완료한 후의 배수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설예정인 수로 암거의 방류부 높이가 천안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우수가 역류 됨으로써 호우 시 천안천 방류부 인근은 최대 95,600㎡가 3.94m까지 침수되고, 청수지하차도 진입부 인근도 지하차도 차수벽 1m보다 높은 2.3m까지 침수돼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당초 계획대로 개량공사를 시행할 경우 청수지하차도와 주변 지역의 침수를 방지할 수 없어 집중호우 시 청수지하차도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업체는 수로암거 구조물을 설계하면서 공사 후 수로암거 구조물 상부의 토피높이는 구간별로 최소 0.0m부터 최대 1.4m인데도 전체를 토피높이를 1.0m로 일괄 적용해 부력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설계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설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용역 성과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로암거 전체 연장 669.5m(7개 구간)에 대해 설계도면상의 실제 토피높이를 적용해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재분석한 결과, 수로암거 구조물 전체 연장 669.5m 중 195.3m 구간은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기준치인 1.2보다 낮은 0.8에서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초 설계대로 수로암거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수로암거 구조물이 부력에 의해 파손되는 등 배수능력을 상실해 청수지하차도와 주변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청수지하차도와 그 일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수지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수로암거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의 부담으로 설계도서를 보완해 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천안천 제방 인근에 유수지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로암거 구조물을 부실하게 설계한 업체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실하게 설계된 수로암거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의 부담으로 설계도서를 보완·납품받아 시공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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