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례 실시…납품 검사 면제·신인도 가점 부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차례에 걸쳐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 기관 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의 종합 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나라 장터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품질 보증 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 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 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적격 심사·계약 이행 능력 심사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때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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