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해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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