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겸직해 ‘제식구 챙기기’ 논란

▲ 세종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상을 당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춘희 세종시장(배경은 세종시의회 전경)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현 수준보다 26.9%(월정수당 47%)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맡아 세종시의회 18명의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이번 의정비 인상의 혜택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 몫인 점을 감안하면 시당위원장의 수혜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의정비심의위 1차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 의정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비 결정에 대한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며 “지난 번 의정비가 동결되어 의원님들께서 낮은 의정비로 활동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시의원은)기초와 광역 업무를 둘 다 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은데 기초와 광역의 평균으로 생각해 동결을 했던 것 같다”면서 “저비용, 저서비스로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충분히 갖춘 재정능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시장의 발언이 있자 실제회의에서 이상인심의위원장은 위원장 선임 첫 인사말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비용 저서비스에 머물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해 이후 심의위는 일사천리로 의정비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인상을 당연시 했고 인상 폭을 공무원임금인상률 2.6%을 넘겨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심의위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인 월정수당 47%인상이라는 기준안을 만들어 공청회에 부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인은 “시장이 시의원의 의정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욱이 시당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면 결국 의정비 인상이 당 운영위원(시의원)들의 활동비를 올려준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시장이 의정비 인상을 심의위원들에게 부탁한다면 시의회에서 (시장에 대한)고마움으로 인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행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2400만원등 4200만원의 의정비를 내년에 월정수당을 47% 인상한 3528만원, 전체 의정비는 26.9% 올린 5328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해 21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월정수당 최고금액의 상한을 기준금액의 10%로 정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최고 57%인 3881만원으로 책정, 의정비는 최고 35.2%인상된 5681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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