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제2선거구 천수만으로 나뉘어 존치… ‘삼척서 태안만큼 이나 떨어져’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로 1개의 선거구가 천수만을 사이에 둬야 하는 불합리한 획정에도 불구 시일이 촉박해 고치지 못하는 졸속입법을 질타하며 5일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을 수정발의하는 성일종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서산지역의 광역의원 제2선거구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졸속 입법의 대표격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5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말 처리키로 했던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했다.

그러나 채 법이 확정되기도 전에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성일종 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산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지도만 보고 탁상에서 만들어진 선거구라는 점을 밝혔다.

이 지역은 지도상에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구간 거리는 천수만을 건너야 만날 수 있어 서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존치해 있다.

성 의원은“예를 들면 삼척과 태안만큼이나 떨어진 곳을 한 선거구로 묶어 놓은 셈”이라며 “동일선거구내 인접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됐지만 국민이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를 인접지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서산 1선거구에서 성남동을 2선거구로 넘기고 2선거구의 동문 1동을 1선거구로 넘기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를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국회도 이런 점을 인식했지만 당장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어 국회의장이 나서 유감을 표할 만큼 시간이 촉박해 결국 미완의 법률을 뻔히 부작용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결하는 일이 생겼다.

한편 성 의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은 재석 207인 중 찬성 69, 반대 111,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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