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63명에서 690명, 기초 2898명서 2927명으로 늘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국회는 5일 원 포인트로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공직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정치개혁 특위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법안을 처리했으며 시간에 쫒겨 구역 조정도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앞서 법사위원회(위원장 권성동)도 이날 정개특위에서 넘겨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로써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을 늘이고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 세종시도 현행 13명의 시의원에서 16명으로 3명이 늘어나게 됐다.

충남의 경우 선거구가 2개가 늘어 지역의원 정수는 38명으로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정수는 기존 비례대표 4명을 포함 42명될 전망이다.

당초 정개특위는 지난달 28일 선거구와 의원수를 확정해 본회의에 넘기려 했으나 특위에서 논의가 자정을 넘겨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3월 임시회에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뤄진 것.

이로 인해 지난 2일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나 의원수가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충남에서 늘어나는 광역의원 지역구는 모두 천안에 배치되어 천안은 기존의 8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됐다.

천안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천안 갑지역에 3개, 을지역에 4개, 병지역에 3개 선거구가 배정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천안 8선거구는 쌍용 1동과 3동에서 쌍용 2동과 3동으로 수정 제안했으며 9선거구는 당초 쌍용2동과 신방동에서 쌍용 1동과 신방동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천안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2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 1,2동, 신안동 ▲3선거구 봉명동, 일봉동, 성정 1,2동 ▲4선거구 불당동 ▲5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6선거구 부성1,2동 ▲ 7선거구 백석동 ▲8선거구 쌍용 2,3동 ▲9선거구 신방동, 쌍용 1동 ▲ 10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이 확정됐다.

한편, 충남도는 국회로부터 확정된 지역의원수를 넘겨받으면 도지사가 11명이내의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를 획정한 뒤 이를 도의회에 넘겨 의결하면 선거구가 획정된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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